최근 대구와 안산 등 전국에서 홍역 확진 환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홍역이란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홍역 확진자는 30명을 기록하고 있다. 
 



발열·발진 등 증상… 전염성 높아
기침·재채기 통해 공기 전파
백신 미접종자 감염 가능성
의심 땐 병원 말고 지역보건소로



■원인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 반점에 이어 피부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홍역에 감염됐다면 일반적으로 전구기~발진기~회복기를 거치게 된다.
 
전구기는 전염력이 강한 시기로 3~5일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 발진기에는 홍반성·구진성 발진이 목과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해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지게 된다. 발진은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증상은 3일 이상 지속되고 발진이 나타난 후 3일간 고열 증상이 나타난다.
 
회복기에는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긴다. 연령, 백신 접종력, 수동 면역항체 보유여부에 따라 뚜렷한 전구증상 없이 발열과 가벼운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발생 지역 여행자 중 백신 미접종자와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예방은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 경과를 밟는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 폐렴, 설사·구토로 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교 중지가 권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와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해시보건소는 어린이의 경우 홍역 표준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1차 생후 12~15개월, 2차 만4~6세)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해외여행예정자는 4~6주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3종 혼합백신)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홍역 감염 시 환자에게 전파할 위험이 높다. 이들은 접종력,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은 필수다.
 

■김해는 안전한가
김해시는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중 미 접종자에게 안내문자 서비스, 방문 안내를 통해 적기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안내, 감염병 관련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생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심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역학조사·환자 관리로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는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두 차례의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 내원 시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해 의심환자 발생 시 병원에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1339)나 김해시보건소(330-4483)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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