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40원 오른 9160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키로
2월부터 반려면 목줄 길이 제한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기준 완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노인일자리도 84만 수준 확대


 
올해부터는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나온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인상됐으며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겨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교육·보육·가족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 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기존에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 심야인 0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금액이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으로 21% 인상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 4000 원으로 인상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체계 개편= 성범죄자가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동시에 받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질서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보행자는 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단 줄의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 운영 =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기존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었다.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 = 6월 8일부터 방 탈출 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된다. 이들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따라야 한다.
 
 
◇금융·재정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 요건이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원래보다 상한액이 각각 200만 원씩 높아지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월 50만 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청년희망적금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만 19∼34세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이 혜택은 올해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장=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올해 6월 30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고,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보건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작년보다 440원 올랐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아이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지급 =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를 1회 지원한다. 유흥·사행업종·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사실상 현금이다. 지급 시기는 4월부터다. 또 만 0~1세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지급한다. 매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자립수당을 받는 보호종료아동 대상 확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기간이 끝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월부터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된다.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를 올해 대비 2만 4000개 늘려 84만 5000개까지로 확대한다.
 
지역 공공병원 지원 확충=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할 때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한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