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어방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경찰인력들이 교통통제·사고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현동 기자

 차량 대부분 시속 30㎞이상 운행
 노면엔 기준속도 50㎞ 표시 많아
 강화된 법 불구 부모들 불안 여전
"사람 있든 없든 준법정신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미 두 달이 지났다. 그러는 사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개학도 이뤄졌다. 김해뉴스 취재진은 최근 스쿨존 실태를 점검(본보 5월20일자 3면 보도)한데 이어 초등생 등교수업이 이뤄진 지난 주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와 함께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활동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등교 개학 후인 지난달 29일 김해 어방동 어방초등학교 앞. 이날 현장에는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여성청소년계와 신어지구대 경찰인력 10여 명이 출동했다. 활동은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오전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됐다. 이 학교 학생 수는 총 692명이며 이날 아침 등교한 1·2학년 학생 수는 약 200명이다. 
 
8시 30분께부터 아이들이 하나 둘 들뜬 표정을 지으며 등교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부모님의 손을 잡은 채였다. 아예 아이를 차에 탑승시켜 정문에 내려주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오토바이 뒤에 타고 등교한 학생도 있었다.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1학년 아이가 처음 학교를 가는 데 혼자 보낼 수는 없었다. 그걸 떠나서라도 최근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불안감이 크다. 당분간은 아이를 직접 학교에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 정문 앞은 특히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도로가 넓고 비교적 시야가 트여 있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속력을 높이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뀔 때 큰 사고 위험이 따른다. 학생들이 등교하고 직장인은 출근하는 아침 시간대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 노면에는 아직 기준속도가 시속 50㎞라고 표시돼 있기도 했다. 
 
이날도 대부분의 차량이 시속 30㎞이상으로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만 경찰이 '단속'보다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목적으로 활동에 나선 터라 속도위반에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경찰은 주로 학교 앞을 지나는 차량 속도를 통제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활동에 주력했다. 일정 간격을 두고 인력을 배치해 넓은 범위에서 안전 통제가 이뤄지도록 했고 보행자·운전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학교 정문에서는 기준속도 시속30㎞가 표시된 '가방 안전 덮개'를 학생들 가방에 씌워주기도 했다. 
 
스쿨존 단속·사고예방 활동은 오는 19일까지 경상남도 전 지역에서 지속된다.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김광문 계장은 "민식이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 운전자들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알아서 안전운전을 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제 막 등교개학이 시작된 만큼 사고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며 "사람이 있든 없든 기준 속도를 지키고자 하는 준법정신이 중요하다. 무조건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진행 중이라 노면 속도 제한 표시도 올해 안에 바뀔 것"이라며 "'단속·적발'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보행자가 안전한 김해'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도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등 8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최근 추가 설치했다. 
 
설치 장소는 삼방동 영운초등학교, 영운고등학교, 내동 경운초등학교, 동아1차아파트, 외동 대동아파트, 화목동 칠산초등학교, 진영읍 대창초등학교, 휴먼시아아파트 앞이다. 
 
새로 설치한 8곳 중 6곳이 초등학교 주변이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