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토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안하리의 농경지.



농경지 성토되면 수해 피해 커져
지주 “매년 침수 피해에 흙 쌓아”
시 “배수로·펌프장 계획 없어”




속보=상습 침수지역인 한림면 안하리 농경지의 성토 작업이 3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김해뉴스> 8월 23일자 4면 보도), 큰 비나 태풍 등 수해 피해에 대비한 배수로 확보 등 대책 마련이 뒤따르지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현장을 방문 취재할 당시 한 주민은 "며칠 전에도 큰 비가 와서 차가 지나는 도로에 물이 찼습니다"며 "유수지 역할을 하던 농지의 성토 공사가 끝나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가 더 클텐데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고 있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성토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작업이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우려대로 침수 피해 등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현장은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김해시 또한 별다른 대책 없이 "예산 확보를 통해 기반시설을 갖춰야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

한림면 안하리 주민과 성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안하리 700번지 일대 3만 9669㎡의 성토 작업이 다음달 말께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공사진척은 절반 이상 넘어선 상태다.

성토 작업이 이뤄지는 농지는 도로보다 지대가 낮고 하천과 인접해 있어 그동안 집중 호우 때마다 유수지 역할을 해왔다. 이런 농지에 성토작업으로 지대가 높아지면 집중 호우 때 물이 주변 도로는 물론 인접한 안명초등학교, 심지어 마을까지 넘칠 수 있다. 더군다나 농경지 바로 옆에 기름 24만L가 저장된 주유소가 위치해 있어 집중 호우로 기름이 유출되면 농경지와 마을 전체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 A(49) 씨는 "김해시에 농지 성토의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진정서를 보냈지만, 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할 뿐 배수로 확보 등 대책마련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수로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성토작업을 마무리하면 주변 마을 전체가 잠길 수도 있다. 관련법에 따라 성토 작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주들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성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주들이 임의로 설치한 1000㎜ 배수관 2개 역시 하천구역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됐다"며 "불법적으로 이뤄진 성토와 배수관 설치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성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지주들은 자신들 또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성토 작업을 하고 있는 한 지주는 "큰 비가 올 때마다 농지가 물에 잠겼다. 물에 잠긴 나락은 팔지도 못해 10년 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된 후, 지난 10년 동안 시에 침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오죽했으면 우리가 직접 우리 돈으로 성토작업을 하고 배수관을 설치를 했겠냐”며 억울해했다.

다만 이들은 “배수 문제 때문에 설치한 배수관 2개가 지면보다 높아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 지금보다 낮게 제대로 설치해 주변 민원도 일정부문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지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배수로 추가 확보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는 농지 성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림지소 관계자는 “배수로 확보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대로 성토작업을 계속한다면 침수 피해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김해시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농경지 성토를 담당하는 농축산과는 “건설과에서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펴고 있고, 건설과는 “문제가 있다면 농축산과에서 고발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배수로 확보에 대해서도 “배수로 및 배수펌프장 설치 계획은 없으나 향후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경남도와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조나리 기자 bea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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