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 홍보 포스터.

경남도, 내달 1일 시행…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기대
초본 최초 발급 및 유공자의 유족인 부모 수수료 면제
등·초본 교부 신청서 글자 크기 및 작성란도 확대

3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 기간을 본인이 정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시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 기간을 본인이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게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은 '전체 포함' 또는 '최근 5년 포함'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가 면제되었다.

또한, 내달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 자녀의 성명(한자),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이 외에도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한다.

김무진 경남도 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등록 서비스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선주 기자 sunju@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