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토지은행 제도 도입 대상 공사 목록. 자료제공=경상남도

 
LH와 토지은행 제도 업무협약 체결
공공토지 비축 지방도 사업에 탄력
보상(평균 7→3년) 단축, 예산절감

 
경상남도가 지방도 사업의 토지보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토지은행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토지은행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로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공사에서 미리 매입해 비축하고, 사업수행 기관이 필요한 시기에 LH공사로부터 이를 다시 사들여 계획대로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수급 관리체계다.

도에 따르면 기존 지방도 사업은 적정한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기한 내에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전체 보상 대상 토지가격 상승 △간접 공사비 증가로 인한 업체와의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도 관계자는 "토지은행 제도가 도입돼 LH공사가 사업 구간 내 대상 토지 전체를 일괄 보상으로 미리 확보하면, 경남도는 토지 매입가에 대한 이자비용만 지급하고 공사 시점에 필요한 부지만 당초 LH공사의 취득 가격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게된다"며 "보상·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지가 상승을 배제해 사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지방도 사업에 토지은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약 796억 원의 예산을 절감(지가상승 388억 원, 물가상승 282억 원, 간접비용 125억 원)하고, 4년 이상의 토지 보상 기간(평균 7년→3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면 LH공사와 지방도 사업별 토지 분할공급 협의를 통해 상환금액과 시기 조정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지방채 발행에 비해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도와 LH공사는 이달 안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 내년 2월부터 용지보상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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