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사전신청 접수
부모와 거주지 달라도 지급 가능



김해시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데 따른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의 지원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다.

기초생활보장법상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봐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실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김해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주거급여제도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이 매년 확대되고 강화되는데 발맞춰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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