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센터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전형철 기자

신청 조건 변경 등 현장 혼선 빚어
민원인 직접 상대 공무원 고통 호소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이 20일 종료됐다.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40만원~100만원(1인~4인 가구)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당초 10월말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신청 조건을 완화하며 11월 6일까지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당시 복지부는 사업 연장에 대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6일까지라던 사업은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일까지 진행됐다. 사실상 두차례 신청기한을 연장해 준 셈이다. 이유는 신청률 저조에 있다.
 
처음부터 신청률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시민들이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초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려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소득을 증빙해야 했다. 또 기존 비슷한 지원을 기존에 받은 경우 해당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수준 기준도 완화되고 통장 등 소득 증빙 없이 신청자가 직접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를 간단히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이후 바뀌었다. 
 
중간에 규정이 바뀌면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창원시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사업초기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 헛걸음하신 분들이 많다"며 "중간에 신청 조건을 바꿔 버려 일선에서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기한 연장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다.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발굴작업'이 시작됐다. 사업 대상자가 될만한 사람을 찾아서 신청하라고 일일이 안내해야 했던 것이다.
 
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의 불만도 늘어났다. 돈 문제에 나타나는 '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는 식의 민원인 등장에 주민센터도 시끄러워졌다. 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보편적 지원은 신원을 확인하고 현금이나 카드, 상품권을 지급하면 끝나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선별 지원은 해야 할 일이 많고 민원인과의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존 복지 업무에다 방역, 물품지원, 각종 지원 사업 등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지만 업무를 분담할 인원 충원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며 신청률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파했던 시청 담당자에게 불만의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말 많았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접수 민원인은 서류심사를 통해 12월 중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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