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신항 전경. 사진제공=창원시

마산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01년 자동차 2000원 지원



창원시는 기존 컨테이너화물 환적에 대해 지원했던 인센티브를 2021년부터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12월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마산항의 감소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2015년에는 마산항의 환경 변화에 맞게 환적화물, 정기항로 개설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시작된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마산항의 컨테이너 화물은 2011년 7,892TEU에서 2018년 20,438TEU으로 두배 이상 물동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신항으로 컨테이너 물량 이전 등 감소되는 추세다. 시는 그간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정연구원에 용역 의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시 관계자는 "12월에 조례 개정안이 의회 상정 후 공포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한 대당 2000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마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5만원/TEU,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만원/TEU, 컨테이너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1만원/TEU를 지원하고 있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