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행복센터 등 이의신청 가능
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김해시가 2020년도 7월 1일 기준 총 382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될 38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해시 홈페이지 및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해시 토지정보과 이기영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 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토지정보과(055-330-3751)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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