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11~12월 중 생계지원금 지급



김해시의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기간도 연장된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위기사유 변경(기존 소득감소 25% 이상 →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된 자 추가) ▲신청서류 간소화(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본인신고서 인정) 등이다.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기한도 10월 말에서 11월 6일까지로 연장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11~12월 중에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 1회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타 사업 코로나19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한편, 기존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중소도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였다.

시는 이번 신청대상 기준 완화와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김해시 시민복지과 박종주 과장은 "긴급생계지원의 지원기준과 신청서류가 간소화된 만큼 기한 내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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