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도민이 제안한 ‘생수병 라벨 제거 의무화’ 등 2건이 국민투표 최종 후보에 올랐다.

생수병 라벨 제거·경비 업무 명문화
10월 5일까지 온라인·모바일 투표로
최종 선정되면 정책 반영·상금 수여 



경남 도민이 제안한 규제개선 2건이 국민투표 최종 후보에 올랐다.
 
경남도는 도민이 제안한 '생수병 라벨 제거 의무화'와 '경비원의 시설관리업무 수행 명문화'가 경남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민생규제 공모'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된 민생규제 공모에는 전국에서 3783건의 과제가 발굴됐으며, 경남은 912건의 규제를 발굴·제안해 전국 최다 발굴이라는 실적을 거뒀다. 이 가운데 전국 우수과제 10건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2건이 경남 도민이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수병 라벨 제거 의무화'는 '생수병에 띠 라벨을 두르지 않고, 상단 뚜껑에 QR코드를 넣어 생수 정보를 표기하자'는 규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경비원 업무수행 명문화는 명확하지 않은 경비원 업무에 보다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도 택배, 분리수거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 10건은 오는 10월 5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투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투표참여자 중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심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5건의 제안과제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정책반영을 위해 소관부처를 비롯한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도민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되며, 시상금은 최우수 50만 원(1명), 우수 30만 원(3명), 장려 10만 원(16명)이 지급된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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