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전경.

2년간 이자차액 2.5% 지원키로
규정 완화해 대상자도 대폭 확대

김해시는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추석 대목 자금 조달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특별자금을 편성, 직접대출(담보, 신용)키로 했다.

당초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현재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모두 소진돼 재단 보증을 통한 신규 대출이 불가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시는 최근 관내 1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또 2년간 이자차액 2.5%를 지원하는 긴급 융자지원계획도 마련했다.

이번 자금지원은 대상자 관련 규정이 일부 수정됐다. 당초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 후 1년이 지나고서야 재신청 가능했으나, 관련 규정을 없애면서 지원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대상자는 자금지원 신청 전 관내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인한 뒤, 시청 방문·등기우편 접수·시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날로 악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긴급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일에도 자금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 원의 긴급특별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지원 규모는 600억 원가량이다. 

김해뉴스 최인락 인턴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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