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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늘려

경남도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남에 이주해오는 청년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돕고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184명에게 8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도는 이달부터 더 많은 청년이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조건을 개선해 시행한다.

기존 3000만 원이었던 이자지원 보장 한도를 4000만 원까지 늘리고, 이자지원 혜택도 연간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인 9000만 원을 유지키로 했다.

또 연소득 상한선은 사회초년생은 기존 30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부모와 부부의 연소득 기준은 1000만 원씩 늘려 각각 7000만 원, 6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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