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내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

 
기존 7월에서 내년 1월로 미뤄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조치


김해시가 최근 상수도요금 인상시기를 6개월 미룬 내년 1월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과 소상공인, 기업 등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시기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명희·허윤옥 시의원은 앞서 인상시기 연기를 위해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부터 인상하려던 것을 6개월 뒤인 2021년 1월로 미루게 된 것이다.

동시에 시는 코로나19 대응 대책으로 상하수도요금 소상공인 감면도 추진해 오는 30일까지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7~8월 두 달간 30%를 감면해 준다.

두 달간 감면으로 약 13억 원의 상수도요금 수입이 감소하고, 요금 인상시기를 6개월 늦춤으로 인해 올해 28억 원, 3년 누계 96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종수 수도과장은 "수돗물을 1t당 1069원에 생산해 840원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 시급하고 인상 연기 손실액이 큰 상황"이라며 "하지만 김해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인상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요금은 꾸준한 생산원가 상승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로 요금 현실화율이 해마다 하락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78.6%까지 떨어져 올 1월부터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 대중탕용 요금의 누진단계 축소개편이 추진돼 7월부터 3년간 13%씩 인상이 예정됐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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