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56만 여명인 김해시도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정부, 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 100만→50만 명 기준 완화
경남지역 창원·김해 2곳 해당
도시 가치 상승·경제 활성화 기여
민홍철 의원 "지방분권 강화 필요" 



김해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뿐만 아니라 50만 이상 도시도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국한됐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해당 요건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다. 김해시 인구는 올 4월 기준 56만 여명이다.
 
이외에도 인구 50~100만 명 도시인 경기 성남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등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인구 수 기준이 부합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특례시 지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정부 재량과 판단 하에 특례시 지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안부 최대 핵심 법률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특례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준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을 부여받는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선 김해 시가지 전경.


김해시 관계자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역개발 채권 발행이나 각종 도시계획 특례 권한을 갖게 된다. 도세의 특례시 배분 재검토에 따른 세입 증대 효과도 볼 수 있다"면서 "또 현재 1명인 부시장의 정수를 2명으로 늘릴 수 있고 시 단위의 지방연구원 설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 국내외 관광 마케팅과 유망기업체 유치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경남 창원, 경기 수원·용인·고양 창원 4곳이었다.
 
이에 반발해 지난해 6월 김해지역 국회의원인 민홍철(김해갑)·김정호(김해을) 의원이 수도권 인구는 100만, 비수도권 인구는 50만으로 특례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두 의원은 정부안이 수도권 편중을 가속화한다고 비판했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우리는 현재 지방분권화, 인구소멸시대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 인구가 51%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런데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행정 특례를 줘야한다. 그러면 비수도권이 권역별로 적절하게 혜택을 누리게 돼 지방분권에 효과적"이라며 "김해가 특례시가 되면 조직구성, 인사, 예산 편성 등에 자율성을 갖게 된다.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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