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지사, 김지완 BNK금융그룹회장, 황윤철 BNK경남은행장,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와 BNK경남은행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보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경수 지사, 김지완 BNK금융그룹회장, 황윤철 BNK경남은행장,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에서 BNK경남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15억 원,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25억 원을 특별출연하는 등 총 600억 원 규모의 보증자금을 내달 중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업체당 1억 원, 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운용한다. 보증료율 0.2% 감면과 거래실적에 따른 금리 인하 등 우대사항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또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려고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설정해 운용키로 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