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김해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회의.

기업 당 최대 2억 원 한도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지원



김해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추가 편성, 지원한다. 업체당 2억 원 이내 자금을 2년간 융자하고 3% 이자를 지원한다. 대환처리도 허용한다.

피해 기업 중 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업체도 대출 만기 후 6개월 대출 유예기간을 면제해 상환 즉시 재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금대출 기간이 만료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3월 중에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특별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융자하고 연간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또 30억 원의 특별자금을 별도로 편성, 담보력이 부족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과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3월 2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김해시는 특히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5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내 62개 착한가격업소 이차보전율을 2.5%에서 3.0%로 확대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김해시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같은 지방세 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한편 경남도도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4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협력업체·거래기업 등 포함)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 지연 또는 계약이 취소돼 매출액이 전년 동기·동월 또는 전기·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체다. 업체당 대출은 횟수 제한 없이 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3년이다. 원금의 경우 2년 거치 뒤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2% 우대이율을 제공해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의 이번 긴급 자금은 19일부터 도와 협약한 13개 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김해뉴스 이경민·이현동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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