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21일부터 어길 시 과태료 대상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김해시는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신고지연으로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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