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김해시는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비를 지원한다.

치아 결손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직장 10만 원, 지역 9만7천 원)에 해당되는 대상자로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의 치아가 지원되며, 과거 건강보험수혜자는 제외된다. 틀니는 지원받은 후 7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연령과 소득 제한 없이 틀니, 보철, 레진 치료비가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틀니 236명, 임플란트 75명, 장애인 53명이 수혜를 받았다. 희망자는 김해시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전화신청(055-330-7959, 7960)하면 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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