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영상의 한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


김해에서 중학생 무리가 한 학생을 마구 폭행하고 그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돼 공분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중학교 1학년인 피해 여학생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일요일이던 지난 19일 아침 김해 장유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 학생을 무릎 꿇린 채 수차례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움켜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프라이팬에 담은 물을 머리 위로 뿌린 혐의도 받는다.

피해 학생은 이 사건으로 전치 3주 상처를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가해 여학생들은 해당 아파트에 사는 남학생을 포함한 중학생 일행 3∼4명과 함께 있었다.

전날인 18일 밤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집으로 모인 이들 무리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평소 알고 지낸 피해 학생이 허락 없이 들어와 집을 어질러놨다는 이유로 다음 날 아침 피해 학생을 집으로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된 2명 외 나머지 일행은 폭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폭행을 묵인하거나 폭행 당시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행을 교사하는 등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또 영상 속 피해 학생이 아무런 저항 없이 맞는 모습 등에 미뤄 평소 추가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 학생과 함께 집으로 불려간 또래가 4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도 폭행 등 피해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찰은 입건한 2명이 영상 속 폭행 사건보다 앞선 이달 중순 김해 시내 한 상가 계단과 옥상에서 또 다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들은 "피해학생이 뒷담화를 한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22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된 중학생 일행 10여 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그 일행 모두 중학생이지만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없다"며 "이들 무리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상 속 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이날부터 시작된 가운데 낮 12시 현재 1만 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