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도내에서 김해시에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 121명(59억원)으로 창원보다 많아
부도폐업, 납세 기피 등 체납 사유 다양 


경남지역 지자체 중 김해시에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올해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지방세 531명, 지방세외수입금 10명)의 명단을 20일 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지난달까지 도와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낸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번 명단 공개에서 제외했다.

명단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 531명 중 개인은 367명(146억 원), 법인은 164개(77억 원)로 총 체납액은 22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천200만 원이다.

시 단위 지자체 중 김해시가 121명(5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창원시 106명(35억 원), 거제시 62명(20억 원) 순이고, 군 단위 지자체는 함안군 39명(22억 원), 창녕군 24명(8억 원), 고성군 22명(13억 원) 순이다.

김해의 경우 2019년 지방세(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중 A 씨는 2017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 16건, 2억3200만 원을, B 씨는 2017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 4건, 2억400만 원을 체납했고, C 씨는 2017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총 3건, 1억8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해의 지방세(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중 D사는 2017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총 4건, 4억2700만 원을, E사는 2017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총 12건, 4억13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 전체 업종별 체납은 제조업 197명(37.1%). 건축·부동산업 106명(20%), 서비스업 67명(12.6%), 도·소매업 57명(10.7%) 순으로 집계됐다.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86명(144억 원)이다.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80억 원)으로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5.6%를 차지했다.

체납 사유로는 부도폐업이 303명(13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재산 156명(62억 원), 납세 기피 72명(30억 원) 등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려고 2006년 도입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다.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를 위해 명단을 공개한다. 국민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외수입법 시행(2016.11.30) 후 1년 이상 체납자부터 적용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관허사업과 공공기록 정보등록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재산압류, 경매·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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