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진료·약국 조제' 원칙
기존 병의원·약국 3곳은 유지
김해시 유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주촌면이 오는 10월 9일부터 예외지역에서 해제된다.
지금까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각각 약 조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진료와 처방은 의료기관에서, 약 조제는 약국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제기준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1㎞ 이내로서 주촌선천지구 내 새 아파트 상가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1곳씩 입점하면서 해제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90일간 공고를 거쳐 다음날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해제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 지역 기존 의료기관 2곳과 약국 1곳 등 3곳은 직접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업소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업소로 지정받으려면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1.5㎞ 이상 떨어져야 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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