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9%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8천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12일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 첫 한 자릿수 인상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7천530원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인상률은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 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논평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됐고, 중위임금의 60% 수준에 달한다"면서 "'2.87% 인상안'은 이번에도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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