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공산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제품 판매를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다. 식약처는 품질과 제조소 점검을 거쳐 허가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용기는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돼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지난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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