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유자시설로 지정된 옛 김해노인대학 건물 외관.
▲ 노유자시설로 지정된 옛 김해노인대학 3~5층 예배당 모습.

 
법인 파산 후 2년째 빈 공간
복지시설 제한에 활용 못 해



파산 이후 무용지물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구)김해노인대학 건물의 활용을 위해서는 용도 변경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 삼방동 (구)김해노인대학 건물에 문화·복지시설을 추진 중인 '재단법인 은석문화재단(가칭)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돼 있어 1년이 넘게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구)김해노인대학 건물은 삼방동 570-1 일원 건축면적 1099㎡, 연면적 7117㎡,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다. 건물 내부는 3~5층이 연결된 예배당을 비롯해 탁구장, 강당, 회의실, 숙소 등으로 이뤄져 있다. 건물은 2011년 사용승인을 받고 ㈔김해노인대학과 A교회에서 사용했지만 공사비용 미납 등으로 ㈔김해노인대학이 2017년 파산하면서 빈 공간이 됐다. 이후 6차례의 경매에서 유찰됐으며, 문화·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을 준비하던 준비위가 지난해 최종 낙찰을 받았다.

준비위는 이 건물에 문학관을 건립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연, 음악 공연을 펼치는 등 지역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돼 있어 문화 공간 조성에 제동이 걸렸다. 준비위 측은 지난달 사회복지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원을 김해시에 제기했지만 시는 용도 변경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김해시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건물뿐 아니라 부지도 지구단위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돼 있어 건물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우선 도시계획에서 부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변경돼야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준비위 측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 복지를 위해 건물을 활용할 방침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건물의 가장 넓은 공간인 3~5층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 공연 외 다른 용도로는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준비위 측은 "대학 교수, 부산 NGO 단체 회원 등과 법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건물 용도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건물이 처음 생긴 공익적 취지에 맞게 문화 복지를 통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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