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 4세대까지 확대
 김해 내 1656명·비율 높아
"의사소통 어려워 교육 우선"


 
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돼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거나 출·입국을 반복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고려인 청소년·청년들의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4세대가 대거 국내에 들어오면서 사회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려인 거주 비율이 높은 김해의 경우 동포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고려인 동포를 적극 포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3세대(손자녀)에서 4세대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법이 추진되면 그동안 외국인으로 분류돼 성인이 된 후에는 6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해야만 했던 고려인 4세대들도 외국국적동포로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을 얻게 됐다. 현재 청소년~청년기인 고려인 4세대들은 부모를 따라 입국을 했다가 성인이 된 후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자신이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야 했다.
 
일자리를 찾아 국내에 입국하는 고려인 또한 늘어가는 추세지만 현행 법률에 따라 3세대까지로 제한되고 4세대는 외국국적동포 비자로 오기 힘든 실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업을 위한 4세대들의 국내 입국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국적동포는 44만 1107명이며, 고려인은 3만 9714명이었다. 김해의 경우 동포는 전체 4163명, 고려인은 1656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김해의 등록 외국인 1만 8433명 중 외국국적동포 비율이 22.6%, 고려인은 약 9%다. 특히 김해는 전체 외국국적동포 거주 비율이 0.9%인 반면 고려인은 4.16%로, 타지역보다 고려인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이다.
 
법무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고려인 사회에서는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고려인 4세대들의 국내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고려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다. 강제이주 정책으로 우리 언어와 문화 전수가 잘 이뤄지지 않은 탓에 고려인 3세대부터는 우리말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취업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백수로 지내다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사회부적응과 생활고로 범죄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김해지역의 한 외국인 업무 관계자는 "현재 김해에 있는 고려인 3세들도 한국말을 못한다. 병원, 은행 등 주요 업무도 볼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10~20대 고려인들이 동포로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4세대 이후 재외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기초법질서 등을 가르쳐주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까지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다.
 
김해지역 고려인 커뮤니티 '구소련친구들' 황원선 총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일정이 많지 않아 교육 수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사이 생활비가 다 떨어져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고려인이 사회에 문제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입국 전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 훈련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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