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회가 지난 8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시의회는 3일간의 임시회 동안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 6건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김해시의회


김해지역 체육시설 이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8~10일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확정했다.
 
김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는 김해 운동장 사용료를 인하하고 체육시설 이용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차상위계층·다자녀 감면 혜택
가결 조례 이달 중 시행 예정
여객터미널 구조 변경 등 지적


 
이에 따르면 기존 시간당 4만 원(체육경기), 8만 원(체육경기 외)인 인조잔디구장 사용료가 3만 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시간당 2만 5000원(체육경기), 5만 원(체육경기 외)의 사용료를 받는 소규모인조잔디구장의 경우 2만 원으로 사용료가 줄어든다.
 
이용료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감면(50%) 조항이 신설됐으며, 다자녀가정이나 한부모가족의 체육시설 이용 감면 또한 기존 40%에서 50%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이하의 정규활동 시 감면율은 30%에서 40%에서 늘어난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면 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4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례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9일 삼계동 시민체육공원을 방문해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립에 대한 김해시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의회

이외에도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장사시설 사용료 환급기준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일괄 정리하고 용어를 정비한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부료 감경조항을 신설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또한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김해시의 '김해 메이커 팩토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희) 위원들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해 김해여객버스 터미널,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장,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건립 예정지 등을 방문했다.
 
이와 관련 청년창업 지원 메이커팩토리가 김해여객터미널 건물 3층에 들어서게 되면서, 현재 3층에 위치한 식당이 1층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1층에 있던 도자전시관은 3층으로 분산 배치된다. 이에 대해 엄정 의원은 "김해는 도자의 고장이다.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과 시민들이 자연스레 이를 접하는데 이제는 그런 공간이 사라졌다. 공공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마트 측에 혜택을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4층에 위치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창업카페와의 연계를 위해 시가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들은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장과 전국체전 종합경기장이 건립될 예정인 삼계동 시민체육공원을 방문했다.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해 부지 적절성, 국비 확보,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의 문제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제2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5월 9일에서 15일까지 개회될 예정이다. 김해뉴스

김해뉴스 취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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