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호성호)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10월 늦은 밤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차량 정차 문제로 대리기사 A(63) 씨와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김해의 한 병원에서 귀와 턱관절이상증상 등으로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A 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상해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김해시의회는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의원 징계(제명) 요구의 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6개월여 동안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과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면서 “너무나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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