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3일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오후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에 김희성 의원, 간사에 조팔도 의원을 비롯해 하성자, 류명열, 정준호, 배병돌, 안선환,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진규, 박은희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심사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131억 원(일반회계952억 원, 특별회계179억 원)이다.

오는 14일부터 18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19일부터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각종 안건을 종합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13건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도 진행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임시회로 상정된 각종 안건들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안건들이다”며 “특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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