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법정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됐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은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반응이다. 사진은 김해시 삼계동 대로변에 위치한 상점들. 1층 상가가 비어 있는 건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경민 기자

 
김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삼계동·남) 씨는 최근 주방 직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불황에 월 매출이 20~30% 떨어진데다 최저임금까지 올라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A 씨는 "가족들이 틈틈이 돕고 있지만, 남은 직원 업무강도는 더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적게 팔고 인건비를 줄이는 게 낫다. 손님이 없을 때는 일찍 영업을 마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황에 최저임금 감당 어려워
주휴수당 등 인건비 직격탄
단축 영업·알바 쪼개기로 대응
일자리는 줄어 알바 구직난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법정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지난해 7530원 보다 10.9% 올랐다. 2년 새 29% 이상 급격히 오른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에 덩달아 주휴수당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 골자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시급 1만 원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한 달 근무시간은 174시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48만 422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반영하면 주당 8시간이 더해지고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늘어난다. 결국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 기준, 174만 5150원이 된다.
 
대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일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편의점이 주휴수당의 직격탄을 맞았다.
 
편의점 점주 B(삼방동·여) 씨는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을 주 14시간으로 모두 쪼갰다. 편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폐점을 고려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본사에 내야할 위약금이 무서워 그마저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현재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다. 시급은 늘었지만 주 14시간 이하 채용이 늘면서 전체 임금이 줄었다. 기존의 임금을 유지하려면 일자리를 한 군데 더 구해야하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다. 점주 투입시간이 늘어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 14시간 근무자 채용, 직원 감축, 영업시간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종별로 근무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해미용협회 관계자는 "미용업계 직원들은 일을 하면서 배운다. 손님이 없을 땐 휴식시간도 길다. 서비스업인데 노동업종과 같은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임금 맞추기가 어려워 기존 직원들도 내보내야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양대복 회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줄이기에 나섰다. 궁여지책으로 인력 감축, 쪼개기 알바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어 근로자들도 피해를 보게된다. 고용인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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