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에 따른 공론화' 자리에서 부·울·경 실무검증단 최치국 박사가 국토부의 신공항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청


김해신공항의 문제점 공론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의 위법성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부산·울산·경남 실무검증단은 이를 명확히 밝혀 추후 법적 문제까지도 제기하겠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부·울·경 실무검증단 최치국 박사
"관련법 따르지 않고 장애물 존치"
10년 뒤 추가 확장 필요성 제기



부·울·경 실무검증단 최치국(전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사는 간담회에서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군기지법과 항공법을 적용할 시 저촉 장애물은 각각 약 5억 5500만㎥, 6600만㎥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 산봉우리 3개소를 절취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주변의 장애물 절취 없이 활주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며 "국토교통부가 어떠한 항공학적 예외 기준을 내놓지도 않고 위법적으로 신공항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박사는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수요 예측 역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는 2056년 신공항 운항횟수가 18만 9000회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김해공항 과거 10년 운항횟수를 토대로 연평균 증가율 6.7%를 적용할 시 신공항 개항 10년 뒤인 2037년이면 최대 운항횟수 299만 회에 도달해 추가 확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서편 40도 V자 활주로에 따른 장유 등 김해 전역의 소음 피해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김해시 직원 2명을 부·울·경 실무검증단에 파견해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막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증단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교통 수요는 최근 몇 년 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수치를 분석해야 한다. 신공항 운항횟수는 전문가들이 수요예측 모형을 통해 분석을 마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공항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검토 결과 없이 저촉 장애물의 절취 없이 신공항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역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연구를 통해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검증단이 구성된 만큼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3일 김해 신공항 관련 지역의 목소리를 모으는 단일창구 역할을 할 김해신공항 범시민대책위가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발족했다. 대책위에는 허성곤 김해시장과 민홍철·김정호 국회의원이 고문, 경남도의회·김해시의회 의원이 자문위원, 김병일 장유발전협의회장·박영태 김해신공항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이광희 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류경화 김해신공항반대대책위원장·양대복 내외동주민자치위원장·송학진 김해이통장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범시민대책위에는 신공항 관련 반대단체와 지역 이통장이 참여해 향후 대응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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