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실무협의체 실체없다"
17일, 주민간담회 등 여론전 활발

 

▲ 민홍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법적으로 명시된 공군과의 실무협의체 운영, 신활주로의 항공학적 검토 등 필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김해신공항 실무협의체 운영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정 장관은 "협의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제공과 협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현재 공군 공항으로 운영 중인 김해공항의 기본계획 수립에는 국방부와의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에서 공군과 8차례에 걸쳐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감에서 "협의체 자체가 없었다"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공군은 "국토부와 협의를 한 것은 맞지만 협의체 차원이 아니라 군 관련 자료를 제공한 수준이다"는 입장이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부가 실체도 없는 실무협의체를 근거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온 것처럼 꾸며왔다"며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실한 기본계획 추진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염원해온 주민들을 기만한 국토부 관계자들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진입표면 장애물 기준을 지켰는지를 두고 진실공방도 예상된다. 공항시설법에는 항공기 착륙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물 고도제한을 두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장애물을 그대로 둬야 할 경우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안전성을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해시와 동남권신공항TF는 국토부가 신규 활주로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된 항공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착륙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해시와 김해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는 17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통장·주민자치위원장과 시민단체 대표 등 200명이 참여하는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23일 발족예정인 '김해신공항 범시민대책위(가칭)'를 위한 시민여론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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