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동김해점이 지난 12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았다. 현장에 몇 명의 인부들이 남아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이경민 기자

 
매출 저조로 지난 12일 영업 종료
직원들, 인근 점포로 근무지 이동
지역주민 "아쉽고 불편해" 반응

 

20여 년간 자리를 지켜온 홈플러스 동김해점이 지난 12일 영업을 종료했다. 현장에는 폐점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덩그러니 걸렸다. 철거작업을 하는 몇 명의 인부들이 그 아래를 바삐 오갔다. 한 때 200~300명의 직원이 근무할 만큼 많은 사람들로 붐볐던 매장은 인기척도 없이 고요했다. 낡은 건물 외벽엔 점포 이름을 떼어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번창했던 대형유통업체, 왜 폐점 수순 밟게 됐나
홈플러스 동김해점은 1996년 3월 삼방동에 문을 열었다. 지역유통업체인 '아람마트'를 인수하며 들어와 삼방동과 어방동, 삼정동의 중심에 뿌리를 내렸다. 당시 주변에는 경쟁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04년 6월 인근에 '탑마트'가 세워졌고, 2012년 9월 자동차로 10여분 떨어진 곳에 경남 최대 규모의 '메가마트'가 들어섰다. 비슷한 상권에 경쟁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본사는 홈플러스 동김해점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동김해점은 다음 달 건물의 임대계약 종료시점에 맞춰 폐점 수순을 밟게 됐다. 김해시에 신고 된 정식폐업일은 오는 9월 16일이다.
 
홈플러스 언론홍보과 문한성 과장은 "요즘 유통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왔는데 실적이 좋지 않아 문을 닫기로 했다.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편이다. 직원들은 모두 인근 점포로 옮겼다. 입점업체에는 6개월 전 사전공지하고 충분히 시간을 준 뒤 정리했다"고 밝혔다.
 
영업종료 전 동김해점에서 구입한 제품은 홈플러스 김해점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해야 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선제품은 제외된다.


■지역주민 "가까운 점포 사라지니 아쉽고 불편"
삼방동에 사는 변정도(78) 할머니는 최근 장보러 가는 일이 불편해졌다. 할머니는 평소 고기·채소 등 신선제품은 삼방시장에서 사고, 과자·빵·음료 등은 홈플러스에서 구매해왔다. 그런데 며칠 전 집에서 가까운 홈플러스가 문을 닫자 조금 더 떨어진 다른 마트를 이용해야만 했다. 고령의 나이에 무거운 짐을 들고 왕복 15분을 더 걸었다. 날씨까지 무더워 체력적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변 씨는 "집에서 홈플러스가 가깝다. 하지만 이제는 탑마트까지 걸어 가야한다. 특히 돌아올 때는 짐을 들고 와야 하니까 더 힘들다. 물론 인근에 시장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 공산품 종류는 마트에서 구입한다.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직원은 인근 점포로, 아르바이트생은 고용 종료
폐점 직전 홈플러스 동김해점에서는 약 7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했다. 대부분은 무기계약직 직원이었다. 직원들은 각각 홈플러스 김해점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도소매 쇼핑몰 '르네시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중에는 동김해점이 개점할 때부터 폐점할 때까지 근무한 사람들도 있었다. 20여년을 함께한 직원들은 영업종료 소식에 유난히 서운해 했다고 한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던 한 아르바이트생은 "이미 오래전 폐점이 결정 난 상태라 아르바이트생은 기간을 정해두고 뽑았다. 문을 닫기 전까지 한 달 반 동안 일했다. 개점할 때부터 다닌 직원 분들이 많이 아쉬워했다. 인근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긴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만 둔다는 분들도 있었다"며 영업종료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홈플러스 있던 자리, 무엇이 대체할까
대형유통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빈 건물에 무엇이 들어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 김은숙(50·삼방동) 씨는 "인근에 다른 대형마트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두 마트가 가진 장점이 달라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지인들을 만나면 종종 홈플러스가 있던 건물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전혀 들리는 바가 없다. 그래서 더 궁금하다"고 전했다.
 
폐점신고 외 다른 행정절차도 진행된 것이 없다.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의 경우 60일 이전에 개설계획예고를 해야 한다. 준대규모 점포 체인점도 30일 이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들어온 내용이 없다. 현재까지는 관련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 정보도 없는 상황이다.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