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연인이 이별을 고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29)씨를 상대로 공갈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손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김 씨와 교제하던 중 김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그는 2014년 12월∼2015년 1월엔 김 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씨는 은행계좌를 통해 손 씨에게 1억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 씨를 계속 압박해 6천만원과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낸 사실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 중 합의가 이뤄져 김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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