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서, 지역 어린이집 관계자 3명 '기소 의견'
친구 얼굴 할퀸 유아 두 차례 걸쳐 40분간 혼자 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어린이를 문을 닫지 않은 화장실에 혼자 있게 한 어린이집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일까, 아닐까.

김해중부경찰서는 22일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2세 어린이를 화장실에 40분 동안 홀로 놔둔 김해의 어린이집 교사 A, B 씨와 이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원장 C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4일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일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오전 9시께 발생했다. D 양이 친구의 얼굴을 할퀴자 어린이집 교사는 2평 남짓한 공용화장실에 D 양을 30분 간 홀로 보냈다. 화장실에서 나온 D 양이 친구와 다시 다투자 한 번 더 10분 간 화장실에 집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한 교사가 D 양의 겨드랑이 아래를 부여잡는 바람에 D 양이 찰과상을 입었다. 자녀의 상처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는 원장에게 폐쇄회로TV(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가 원장이 거부하자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두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꾸중을 들은 D 양이 심하게 울어 다른 아동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게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판독결과 교사가 화장실 안의 D 양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후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의 포괄적인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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